재산세란?
재산세란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의 종류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이 해당되며 대부분의 재산세는 개인의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이며 상속세, 재평가세도 재산세에 포함됩니다. ▼재산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기준 및 조건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항공기가 과세물건이고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대부분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자동차는 재산세로 들어가지 않고 자동차세라는 이름으로 납부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해당합니다. 6월 1일 등기부 등본 상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내 집이 있었어도 5월 31일에 매도하여 6월 1일에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재산세를 안내도 되고, 6월 1일 직전에 집을 샀다면 그 집은 재산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과세표준 |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 X 60% |
건축물(오피스텔) | 시가표준액 X 70% |
세율
세율 | |
토지 | 0.2% ~ 0.5% |
건축물 |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 4% |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선박 | 0.3% |
고급선박 | 5% |
항공기 | 0.3% |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의 종류에 따른 재산세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 재산세 납부기간 |
토지 | 매년 9/16 ~ 9/30 |
건축물 | 매년 7/16 ~ 7/31 |
주택 | 1차) 매년 7/16 ~ 7/31 2차) 매년 9/16 ~ 9/30 (1차와 2차는 각각 50%납부를 합니다) |
선박 | 매년 7/16 ~ 7/31 |
항공기 | 매년 7/16 ~ 7/31 |
* 주택 재산세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엔, 1회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재산가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방법을 봐도 헷갈린다면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몇가지 정보 입력으로 재산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재산세 계산기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기본정보, 자산정보 등의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3) 계산을 누른 후 산출된 재산세 계산금액을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재산세는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산세가 30만원 이상의 경우 매월 0.75%씩 최대 4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거나 압류되기도 하니 재산세를 기간 내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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