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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확인

by 발행인. 2021. 10. 19.

양도소득세 계산기 확인

목차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양도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사이나 골프회원권, 분양권, 주식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건물이나 토지 등과같은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및 회원권, 주식과 같은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때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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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조건 및 세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 기타자산, 신탁수익권 등 다양한 곳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세대상 구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종류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
    주식 및 출자지분 비상장 주식
    대주주의 상장주식 등
    기타자산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주식 등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은 아래에서 열거한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1) 양도금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2)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감면대상소득금액- 기본공제= 과세표준

    4) 과세표준= 세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했고, 주택의 양도가액(매매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한 양도세가 과세되어 그 금액에 대한 비용만 납부하면 되며, 2021년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양도세 계산기 확인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금액이 과세되기 전, 금액을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의 찾아줘세무사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 및  납부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기 사용방법

    1) 찾아줘세무사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찾아줘세무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홈페이지 화면에서 '세금계산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양도세'를 클릭합니다. 

    찾아줘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기

    3) 양도물건의 종류, 양도일자, 취득일자, 실지양도가액, 실지취득가액 등을 모두 입력한 후 계산을 클릭합니다.

    4) 완료된 계산금액을 확인하며 양도소득세 금액을 확인합니다.

    * 관련 문의를 하고싶은 경우 Q&A를 통해 문의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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