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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확인

by 발행인. 2021. 10. 19.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확인

목차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 자동차, 선박, 기계, 골프회원권 등 등기등록을 요구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및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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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율 및 취득세 조건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공시지가 및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취득원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원인은 매매, 증여, 상속, 신축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세율을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표

     

    다주택 소재지에 따른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하려는 주택의 소재지가 비규제지역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존 소유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1~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소재지와 상관없이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 세율을 적용합니다. 

    4) 2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취득세 

    2주택자의 경우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에 해당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취득세 중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신 조정지역 1년, 비조정지역 3년 처분기한 내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8%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취득세 

    몇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든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세는 무조건 1.1% 입니다. 1억 미만 아파트를 사고, 1억 미만 아파트를 하나 더 살 경우에도 취득세는 1.1% 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부동산 취득세 계산을 할때는 대상물의 유형, 거래대금,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취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있어야 하지만,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얼마를 내야할지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2)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정보-> '지방세 미리계산'에 들어갑니다

    위택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3)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화면이 나오면 취등록원인, 매매가, 계약일자, 취득일자, 거래유형 등을 모두 입력한 뒤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4) 금액이 나오면 얼마의 금액을 취득세로 납부해야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주의사항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할 시 물건의 종류, 감면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적용과 같은 이유로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취득세액은 해당 시군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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