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양도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사이나 골프회원권, 분양권, 주식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건물이나 토지 등과같은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및 회원권, 주식과 같은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때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조건 및 세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 기타자산, 신탁수익권 등 다양한 곳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세대상 구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종류 |
부동산 | 주택 토지 건물 등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 |
주식 및 출자지분 | 비상장 주식 대주주의 상장주식 등 |
기타자산 |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주식 등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은 아래에서 열거한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1) 양도금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2)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감면대상소득금액- 기본공제= 과세표준
4) 과세표준= 세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했고, 주택의 양도가액(매매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한 양도세가 과세되어 그 금액에 대한 비용만 납부하면 되며, 2021년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금액이 과세되기 전, 금액을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의 찾아줘세무사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 및 납부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 찾아줘세무사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홈페이지 화면에서 '세금계산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양도세'를 클릭합니다.
3) 양도물건의 종류, 양도일자, 취득일자, 실지양도가액, 실지취득가액 등을 모두 입력한 후 계산을 클릭합니다.
4) 완료된 계산금액을 확인하며 양도소득세 금액을 확인합니다.
* 관련 문의를 하고싶은 경우 Q&A를 통해 문의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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