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란?
부동산 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법 제 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0조로 정해진 법이며, 세부적인 요율은 각 시, 도 조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이사를 갈때나 부동산 계약을 할때 계약을 진행하는 부동산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뜻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및 중개수수료 계산기, 계산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부동산 중개보수의 지불시기 및 부담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수의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한 때
2) 보수의 부담 =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함
분양권의 중개보수 계산
분양권의 중개보수 계산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프리미엄] x 상환요율 에서의 협의 |
* 예시= 분양권 5억 매매일 경우 (불입한 충액이 2억이고 프리미엄 2,000만원이면) 중개보수는 (5억x0.4%=200만원) 이내가 아니라, (2.2억x0.4%=88만원) 이내가 됩니다.
개정된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1) 매매,교환
거래금액 | 상한요율 | |
현행 | 개정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1천분의 6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1천분의 5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1천분의 5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9 |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9 |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9 | 1천분의 7 |
* 한도액은 25만원에서 80만원 입니다.
2) 임대차 등
거래금액 | 상한요율 | |
현행 | 개정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1천분의 5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1천분의 4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1천분의 3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8 |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8 |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8 | 1천분의 6 |
* 한도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 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용방법
하단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매물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 금액 등의 입력칸에 자신에게 맞는 기준을 적고 계산하기를 눌러 중개수수료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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