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이 금액 이상의 임금을 강제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보다 5%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시간, 근무기간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및 월급
적용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위반 시 처벌금액
사업주가 최저임금 금액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2022년 최저임금 및 월급
2021년과 2022년의 최저시급 및 월급비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유급 및 주휴수당 포함 기준 금액입니다.
2021년 | 2022년 | |
시급 | 8,720원 | 9,160원 |
월급 | 1,822,480원 | 1,914,440원 |
연봉 | 21,869,760원 | 22,973,280원 |
최저임금 실수령액 모의계산기
2022년 월급 및 연봉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차례대로 입력하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최저임금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주휴수당
알바생이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경우는 9,160원 그대로 지급하면 되지만,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될 경우 시간당 10,992원으로 적용되며 2022년의 주휴수당 포함된 일당 금액은 8시간 기준으로 하루 87,936원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제외
- 일하기로 계약한 날 결근한 경우는 주휴수당 조건에서 제외 (주 단위로 결산)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 하는 경우 제외
위의 두가지 경우에는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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