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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원 및 대상 확인

by 발행인. 2021. 10. 11.

육아휴직 급여 지원 및 대상

목차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도 계속하여 지원해주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 및 조건

    지급대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된 근로자. 
    2.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3.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 중 급여를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

     

    지급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 X
    2.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어, 자녀가 2명일 경우 1명당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의 동시 육아휴직 신청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시기는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 월 단위로 신청하고,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까지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날짜 이후로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급금액 

    육아휴직 급여 월 수령 금액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개월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1~3개월 

    통상임금의 80%를 받습니다. 월 상한액은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70만원 입니다. 

    ② 4~12개월 

    통상임금의 50%를 받습니다. 월 상한액은 120만원이고, 하한액은 70만원 입니다.

    ③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는 직장에 복귀한 뒤 6개월 후에 금액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④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및 회사 복귀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주의사항

    필요서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주의사항 (사업주)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건을 갖춘 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및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 본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하고 난 후에, 신청인(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육아휴직 확인서 및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아래의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인 주소지 근처의 방문할 수 있는 고용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방문신청 주소찾기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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