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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및 신청방법 확인

by 발행인. 2021. 10. 9.

실업급여 금액 및 신청방법 확인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의 안전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및 조건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져 있고, 크게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2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였을 때 180일 이상인 경우
    2.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3.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1. 여기서의 이직은 직장/직업을 그만둔 뜻을 가진 이직입니다.

     

    실업급여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될 경우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되었을 경우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하기 직전의 (마지막) 직장에서 지급받았던 임금 평균금액의 60%가 지급되며,  2019년 10월 1일 이전의 퇴직자의 경우는 임금 평균금액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는 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으며, 퇴직 시기와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 상한액 - 66,000
    • 일 하한액 - 60,120

     

    구직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면, 퇴직하고난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신고

    퇴사를 한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뒤,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 신고를 합니다.

     

    2) 구직등록

    워크넷에 들어가서 가입한 뒤 구직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일의 다음날 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퇴사 후 즉시 신청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바로가기

     

    3)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순서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강 후 14일 이내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근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한 뒤 제출합니다. 서류를 제출한 후 14일 이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결과여부가 결정되어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활 고용센터 찾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찾기

     

    5) 구직급여 인정 신청

    1차 실업인정이 된 후 1~ 4주 간격으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취업활동 증명서, 면접확인서, 이력서 제출 등 구직활동을 하고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면 됩니다.

     

    6) 구직급여 지급

    매 번 실업인정이 통과되면 처음 입력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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