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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2년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조건 확인

by 아무개 기자 2022. 8. 29.
이 글 요약

2022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뜻하며, 지원금액은 소득 및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생활비 지원은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중위소득 45% 이하의 주거급여, 중위소득 40% 이하의 의료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의 교육급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자신의 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중위소득 확인방법(30%, 50%, 80%, 100%, 120%)

    이 글 요약 가구원 중위소득 확인 방법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목차 중위소득은 가구 전체의 소득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뒤 중간 순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며 기

    gjm4.xn--i89ap3j6otb3blzk.com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준 중위소득

    • 1인 1,944,812원
    • 2인 3,260,085원
    • 3인 4,194,701원
    • 4인 5,121,080원
    • 5인 6,024,515원
    • 6인 6,907,004원
    • 7인 7,780,592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에서 1인당 873,588원을 더합니다.

    급여 종류

    급여 종류는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5%), 교육급여(50%)가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모의계산

    중위소득을 확인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맞는지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해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탭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하시면 쉽게 자가진단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며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저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62,076원을 추가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 기준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 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비는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7인가구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하며, 가구원수가 8~9인인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 가구원수가 10인 이상은 2인 증가 시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인상합니다.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강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25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교육급여

    수급자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학교에 기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하며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교과서를 배부하되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학생들과 구별 없이 배부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 급여 항목 지급 내역 지급 방법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1명당 331,000원 연 1회 일괄지급 현금 지급
    중학생 1명당 466,000원
    고등학생 1명당 554,000원
    고등학생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일괄 지급 학교로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소요기간은 30일로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친족, 지인도 대리 신청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사회복지담당자의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급여통장
    1)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2) 몸이 아픈 경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부양의무자 포함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소명서
    지출실태조사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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