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요약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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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과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대학생에게 성적 기준이 충족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자격 조건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에 충족되고 가구원 동의와 서류제출 등이 완료되어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취득하면 자격 조건에 해당하며, 아래의 소득분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 70점 이상 취득
- 장애인: 성적 기준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 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가구원의 소득, 금융자산, 부채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산정한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을 월 소득인정액으로 보며 이 기준에 따라 국가장학금의 지원금액도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총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나뉘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득분위 | 국가장학금 지원 경계소득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536,324원 이하 | 30% |
2구간 | 2,560,540원 이하 | 50% |
3구간 | 3,584,756원 이하 | 70% |
4구간 | 4,608,972원 이하 | 90% |
5구간 | 5,121,080원 이하 | 100% |
6구간 | 6,657,404원 이하 | 130% |
7구간 | 7,681,620원 이하 | 150% |
8구간 | 10,242,160원 이하 | 200% |
9구간 | 15,363,240원 이하 | 300% |
10구간 | 15,363,240원 초과 | 300% 초과 |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을 수급 자격으로 확인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경계소득 = 1) 기준 중위소득 X 2)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
1)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
2)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장학금 > 학자금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순서대로 클릭한 뒤 기본정보 입력 후 모의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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