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요약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및 조회 방법 환급금 관련 추가 정보 안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목차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납부한 의료비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제도로, 쉽게 말해 경제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든 취약계층들의 과도한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비급여 항목이 아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급여 항목 범위 내에서만 초과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별로 다른데,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83만 원에서 598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분위 | 직장가입자 보험료 | 지역가입자 보험료 | 본인부담상한액 |
1분위 | 47,810원 이하 | 10,000원 이하 | 81만 원(125만 원) |
2~3분위 | 66,450원 이하 | 18,980원 이하 | 101만 원(157만 원) |
4~5분위 | 89,360원 이하 | 57,720원 이하 | 152만 원(211만 원) |
6~7분위 | 130,120원 이하 | 114,870원 이하 | 281만 원 |
8분위 | 165,410원 이하 | 159,430원 이하 | 351만 원 |
9분위 | 226,270원 이하 | 232,800원 이하 | 431만 원 |
10분위 | 226,270원 초과 | 232,800원 초과 | 582만 원 |
소득분위 | 120일 이하 | 120일 초과 |
1분위 | 83만 원 | 128만 원 |
2~3분위 | 103만 원 | 160만 원 |
4~5분위 | 155만 원 | 217만 원 |
6~7분위 | 289만 원 | 289만 원 |
8분위 | 360만 원 | 360만 원 |
9분위 | 443만 원 | 443만 원 |
10분위 | 598만 원 | 598만 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사전 급여로 지급 받는 방법과 사후 환급으로 지급 받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 급여는 1년간 본인부담상한액이 초과할 때 요양 기관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비 및 입원비가 많이 나오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 주로 이용합니다. 단, 요양병원은 제도 악용 문제로 인해 사전 급여가 아닌 사후 환급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사후 환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에 사용한 초과금액을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후 환급금 통지서를 받고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촬영,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금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2~3인실 입원료, 한방 및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등은 연간 본인부담 총액을 계산할 때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온라인, 유선,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는 조회 및 신청 방법은 PC 및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유용한 정보 안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