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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부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저소득층에 속하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올해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한부모가정의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 및 기준
한부모가정은 복지 급여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 급여 기준 60%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니어야만 한부모가정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
구분 | 기준 중위소득 52% | 기준 중위소득 60% |
2인 | 1,695,244원 | 1,956,051원 |
3인 | 2,181,245원 | 2,561,821원 |
4인 | 2,662,962원 | 3,072,648원 |
5인 | 3,132,748원 | 3,614,709원 |
6인 | 3,591,642원 | 4,144,202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구분 | 기준 중위소득 60% | 기준 중위소득 72% |
2인 | 1,956,051원 | 2,347,261원 |
3인 | 2,516,821원 | 3,020,185원 |
4인 | 3,072,648원 | 3,687,178원 |
5인 | 3,614,709원 | 4,337,651원 |
6인 | 4,144,202원 | 4,973,043원 |
한부모가정 혜택
아동 양육비
만 18세 이하, 취학시 만22세까지 자녀 1인당 20만 원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에 대해 자녀 1인당 5만 원 추가 지원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83,000원 지원
생활 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의 경우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둘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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