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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며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최저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정책이 22년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보장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래에서 2022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국내 가구 소득순 중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가계의 자산, 소득, 지출, 부채 등을 파악해 기준이 정해지며 22년도는 21년도에 비해 4인 기준이 5.02%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21년도 | 22년도 |
1인 | 1,827,831원 | 1944812 |
2인 | 3,088,079원 | 3,260,085원 |
3인 | 3,983,950원 | 4,194,701원 |
4인 | 4,876,290원 | 5,121,080원 |
5인 | 5,757,373원 | 6,024,515원 |
6인 | 6,628,603원 | 6,907,004원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되는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급합니다.
구분 | 금액 |
1인 | 548,349원 |
2인 | 926,424원 |
3인 | 1,195,185원 |
4인 | 1,462,887원 |
5인 | 1,727,212원 |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급여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
표에 나와 있는 가구원에 따른 금액이 기준이 되며 위의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와 하나원에 재원 중이며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사례의 경우는 제외되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대상 항목에 들어가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 금액 |
1인 | 731,132원 |
2인 | 1,235,232원 |
3인 | 1,593,580원 |
4인 | 1,950,516원 |
5인 | 2,032,949원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수급품을 지급합니다.
구분 | 금액 |
1인 | 822,524원 |
2인 | 1,389,636원 |
3인 | 1,792,778원 |
4인 | 2,194,331원 |
5인 | 2,590,818원 |
기준 임대료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외) |
1인 | 310,000원 | 239,000원 | 190,000원 | 163,000원 |
2인 | 348,000원 | 268,000원 | 212,000원 | 183,000원 |
3인 | 414,000원 | 254,000원 | 254,000원 | 217,000원 |
4인 | 480,000원 | 294,000원 | 294,000원 | 253,000원 |
5인 | 497,000원 | 303,000원 | 303,000원 | 261,000원 |
보수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지원 금액 | 457만 원 (3년) |
549만 원 (5년) |
1,241만 원 (7년) |
수선 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반공사 등 |
욕실 및 주방 개량, 지붕 등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초등학생 286,000원, 중학생 376,000원, 고등학생 448,000원을 지원합니다.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하며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연 1회 지급합니다.
구분 | 금액 |
1인 | 913,916원 |
2인 | 1,544,040원 |
3인 | 1,991,975원 |
4인 | 2,438,145원 |
5인 | 2,878,687원 |
신청방법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은 필수 신청서이며 필요시에 따른 구비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자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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