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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조건, 수령액, 혜택)

by ek36526789 2022. 2. 3.

202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며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최저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정책이 22년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보장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래에서 2022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국내 가구 소득순 중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가계의 자산, 소득, 지출, 부채 등을 파악해 기준이 정해지며 22년도는 21년도에 비해 4인 기준이 5.02%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21년도 22년도
    1인 1,827,831원 1944812
    2인 3,088,079원 3,260,085원
    3인 3,983,950원 4,194,701원
    4인 4,876,290원 5,121,080원
    5인 5,757,373원 6,024,515원
    6인 6,628,603원 6,907,004원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되는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급합니다.

    구분 금액
    1인 548,349원
    2인 926,424원
    3인 1,195,185원
    4인 1,462,887원
    5인 1,727,212원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급여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표에 나와 있는 가구원에 따른 금액이 기준이 되며 위의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와 하나원에 재원 중이며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사례의 경우는 제외되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대상 항목에 들어가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금액
    1인 731,132원
    2인 1,235,232원
    3인 1,593,580원
    4인 1,950,516원
    5인 2,032,949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수급품을 지급합니다.

    구분 금액
    1인 822,524원
    2인 1,389,636원
    3인 1,792,778원
    4인 2,194,331원
    5인 2,590,818원

    기준 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외)
    1인 310,000원 239,000원 190,000원 163,000원
    2인 348,000원 268,000원 212,000원 183,000원
    3인 414,000원 254,000원 254,000원 217,000원
    4인 480,000원 294,000원 294,000원 253,000원
    5인 497,000원 303,000원 303,000원 261,000원

    보수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 금액 457만 원
    (3년)
    549만 원
    (5년)
    1,241만 원
    (7년)
    수선 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반공사 등
    욕실 및 주방 개량,
    지붕 등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초등학생 286,000원, 중학생 376,000원, 고등학생 448,000원을 지원합니다.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하며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연 1회 지급합니다.

    구분 금액
    1인 913,916원
    2인 1,544,040원
    3인 1,991,975원
    4인 2,438,145원
    5인 2,878,687원

    신청방법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은 필수 신청서이며 필요시에 따른 구비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자 확인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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