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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노인(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연금지원제도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첫 시행을 시작했지만 많은 어르신들께서 해당 연금제도에 대해 잘 몰라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수령액, 재산,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테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어르신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애 일정 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등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1인 가구인 단독가구는 180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수급자가 70% 이하의 기준이 되도록 매년 조정을 통해 매년 12월 말에 내년 기준액이 정해집니다. 소등인정액 계산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바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단독가구는 301,500원, 부부가구는 483,000원을 매월 25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노년기초연금신청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1355를 통해 찹아뵙기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 |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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