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요약 2022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관련 정보 안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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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동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보조하고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류, LPG, 연탄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에너지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자신의 소득기준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상 수급자인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인 확인된 수급자 또한 제외됩니다. 하지만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엔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지원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2022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07,600원 | 145,300원 | 193,400원 | 253,500원 |
총액 | 137,200원 | 189,500원 | 258,900원 | 347,000원 |
상향액 | 33,700원 | 43,000원 | 74,400원 | 137,500원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으며 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가능합니다. 여름 바우처 잔약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상향액은 2022년 한시적 지원으로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을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 최근 납부한 전기·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및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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