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및 생활지원비 안내

by 아무개 기자 2022. 8. 17.
이 글 요약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관련 정보 모음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목차

    아래 글은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별해서 아래 모아 봤습니다. 이 글 뿐만 아니라 아래 내용도 꼭 확인해보세요!!


    오미크론 증상 순서, 초기증상, 잠복기 알아보기

     

    오미크론 증상 순서, 초기증상, 잠복기 알아보기

    목차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방법 및 비용 확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 운영시간 확인 국내 코로나 실시간 확진자 수 확인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판매처 재고확인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예약 확

    gjm4.xn--i89ap3j6otb3blzk.com


    19년도부터 시작된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 처음 도입했던 유급휴가 지원금과 생활지원비의 금액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가장 최근인 올해 7월 11일에 개편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되니 유의하시길 바라며, 아래에서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과 생활지원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입니다.

    제외 대상

    •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를 받은 격리자
    • 해외 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지원 금액

    1일 최대 43,000원으로 최대 5일까지 인정되며, 격리기간 중 주말 또는 공휴일이 껴 있는 경우에는 산정일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격리자의 재직증명서
    격리자의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통장 사본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또는 격리자여야 하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를 받은 격리자
    • 해외 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에는 10만 원, 2인 이상은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22년 2월 13일 이전에 입원 또는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정부24 홈페이지의 보조금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바로가기

     

    신청 시 필요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자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

    확진자 치료비

    확진자 치료비는 개편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적은 재택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 앱 사용, 방문 시 선입금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액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입원 진료비는 계속해서 지원합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의 경우,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입원 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합니다.


    유용한 정보 안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