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요약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서류 확인하기 퇴직 관련 정보 모음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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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을 한 뒤에도 노동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근무처에서 지급하는 돈으로, 기준에 부합할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처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도우미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법에 따라 퇴직금은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또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에 따른 급여인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하며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은 입사한 날부터 퇴사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용자 동의하에 휴직한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지급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거나 특정 사유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체불 진정을 제기해 청구할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는 신고 방법 말고도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팩스, 우편 등의 신고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신고기간은 "3년"이라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임금체불을 클릭합니다.
2.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에 맞게 등록인, 피진정인, 진정내용, 파일첨부 등 기타의 필수항목을 입력 후 신청하시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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