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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 확인 및 수령 계산 하기

by 아무개 기자 2022. 8. 16.
이 글 요약

퇴직연금 종류 확인 및 수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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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인 DC형은 기업(사업장)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대한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 및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DC형은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다양한 운용이 가능하며,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고,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인 DB형은 근로자가 퇴작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DB형은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고,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형(IRP)

    개인형인 IRP형은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및 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IRP형은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DC형이나 DB형 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 또한 가능하며,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2017년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라면 가입 가능한 IRP형은 위와 같았던 기존 대상에서 현재는 자영업자와 직역연금 가입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퇴직근로자 추가부담금 납부희망자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의무)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자율)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의 근로자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하여 IRP에 납입한 가입자
    추가부담금 납부희망자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기업형과 개인형의 다른 점

    기업형 IRP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에 가입
    단, 10인 이상부터 DC제도 전환해야 함
    개인형 IRP 근로자가 이직 또는 전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과 개인 불입금을
    개인적으로 적립, 운용, 관리하기 위한 개인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좋은 점

    •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사업소득세(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IRP)을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제도의 경우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이 정해지므로 유연성이 떨어지지만, 확정기여형(DC)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금액을 적립, 연봉제 및 성과급제 등 임금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퇴직급여 수준이 변화하기 때문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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