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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인 DC형은 기업(사업장)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대한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 및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DC형은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다양한 운용이 가능하며,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고,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인 DB형은 근로자가 퇴작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DB형은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고,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형(IRP)
개인형인 IRP형은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및 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IRP형은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DC형이나 DB형 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 또한 가능하며,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2017년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라면 가입 가능한 IRP형은 위와 같았던 기존 대상에서 현재는 자영업자와 직역연금 가입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퇴직근로자 | 추가부담금 납부희망자 |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의무)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자율) |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의 근로자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하여 IRP에 납입한 가입자 |
추가부담금 납부희망자 |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
기업형과 개인형의 다른 점
기업형 IRP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에 가입 단, 10인 이상부터 DC제도 전환해야 함 |
개인형 IRP | 근로자가 이직 또는 전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과 개인 불입금을 개인적으로 적립, 운용, 관리하기 위한 개인퇴직연금 |
퇴직연금의 좋은 점
-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사업소득세(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IRP)을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제도의 경우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이 정해지므로 유연성이 떨어지지만, 확정기여형(DC)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금액을 적립, 연봉제 및 성과급제 등 임금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퇴직급여 수준이 변화하기 때문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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