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요약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가입 여부 확인 전세 대출 관련 정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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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별해서 아래 모아 봤습니다. 이 글 뿐만 아니라 아래 내용도 꼭 확인해보세요!!
허그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금을 준 뒤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받는 제도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할까 봐 걱정인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는 허그뿐만 아니라 SGI와 HF도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조건
- 전세 계약기간 1년 이상
- 전입신고, 확정일자 갖추기
- 전세보증금 지역별 한도 이하(수도권 7억, 그외 지역 5억)
- 선순위 채권 주택가격의 60% 이하
-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100% 이하
보증금액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라면 다 보증합니다.
보증한도
주택가격-선순위채권으로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입니다. 하지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신청기한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전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갱신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이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료
보증료 = 보증료율 * 보증금액 * 전세계약기간/365 |
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9천만 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15%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다가구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9천만 원~2억 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2억 원 초과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보증료 할인
청년, 저소득,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고령자 등등 사회배려계층할인과 청년할인가구, 전자계약 할인, 모범납세자 할인 등 많은 할인 대상이 있지만 할인율이 가장 높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소득가구+청년가구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60%
-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6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60%
이용절차
1. 먼저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을 확인하는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자사 또는 위탁기간 방문, 인터넷, 모바일로 보증을 신청합니다.
3.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4.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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