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요약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확인 지원금 관련 내용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목차
아래 글은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별해서 아래 모아 봤습니다. 이 글 뿐만 아니라 아래 내용도 꼭 확인해보세요!!
가족돌봄휴가란?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휴가입니다.
연간 최대 10일 이내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시에는 1일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22년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22년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신청을 받지만 예산이 소지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신청을 필요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21일부터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사용한 휴가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1일 8시간 기준으로 1인당 하루 5만 원, 최대 10일간(50만 원) 지원합니다.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하루 25,000원 지원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1일 단위 분할 또는 일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작성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 지급 |
신청 서류
공통 필수 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주 작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사유별 증빙 서류
- (가~라호)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
- (나호)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통지서
- (다호)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학교 제출본,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학교 허가서 등 사전허가 증빙 자료, 진료 및 진단 증빙 자료, 자녀 성명 및 미등교 일자 입증 자료 등
신청 방법
온라인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신청 > 서식민원을 순서대로 클릭 후 가족돌봄을 검색해 신청을 클릭합니다.
2. 신청인 정보, 사업장 정보, 돌봄비용 지급 받을 계좌, 파일첨부, 등록인 정보를 입력 후 등록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업주가 작성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사유별 증빙 서류 |
오프라인
1. 필요 서류 구비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동의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사유별 증빙 서류 |
* 사유별 증빙 서류 미제출시에는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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