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조건
-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 2022 서울시 청년수당 조건 및 기준
- 2022 청년희망적금 조건 및 신청방법
-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년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1년에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있엇다면 22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생겼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연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자격 요건이 조금은 까다롭기 때문에 지원 전에 사전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요건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정규직 채용)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한 자 - (채용시기)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단, ‘22.1.1 이후)부터 ’22.12.31까지 채용 |
위와 같이 사회적으로 취업하기 힘든 청년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증가시킨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 회사에 취업했을 당시 직전 6개월 이상은 취업하지 않고 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인데요, 언제나 청년은 만 34세인 자를 뜻하여 적어도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즉, 만 34세인 취업애로청년을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조건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 지원금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년 960만원 지원(12개월✕8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한명 당 월 80만원으로 최대 12개월간 지원이 가능하여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무제한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최대 30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 근로자 수가 8명이라면 8명 X 50% = 4명까지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소 고용우지 기간(6개월)후 2개월부터 2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가능하며, 단 피보험자 중 기존채용(22년 1월 1일 이후) 인원을 사업에 참여시킬 경우에는 기준피보험자 수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지원대상 청년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해야 합니다. 단, 6개월 미만 근무 후 청년이 이직 혹은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채용청년 또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인위적 감원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이 중단 됩니다.(6개월 후 재신청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취업애로 청년을 고용하였다고 무조건 신청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6개월 고용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누리집(바로가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을 하면 담당운영기관 선정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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