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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건 확인

by 오늘& 2022. 4. 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년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1년에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있엇다면 22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생겼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연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자격 요건이 조금은 까다롭기 때문에 지원 전에 사전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문.pdf
    1.00MB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요건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정규직 채용)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한 자
    - (채용시기)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단, ‘22.1.1 이후)부터 ’22.12.31까지 채용

    위와 같이 사회적으로 취업하기 힘든 청년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증가시킨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 회사에 취업했을 당시 직전 6개월 이상은 취업하지 않고 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인데요, 언제나 청년은 만 34세인 자를 뜻하여 적어도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즉, 만 34세인 취업애로청년을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조건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 지원금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년 960만원 지원(12개월✕8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한명 당 월 80만원으로 최대 12개월간 지원이 가능하여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무제한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최대 30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 근로자 수가 8명이라면 8명 X 50% = 4명까지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소 고용우지 기간(6개월)후 2개월부터 2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가능하며, 단 피보험자 중 기존채용(22년 1월 1일 이후) 인원을 사업에 참여시킬 경우에는 기준피보험자 수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지원대상 청년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해야 합니다. 단, 6개월 미만 근무 후 청년이 이직 혹은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채용청년 또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인위적 감원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이 중단 됩니다.(6개월 후 재신청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취업애로 청년을 고용하였다고 무조건 신청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6개월 고용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누리집(바로가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을 하면 담당운영기관 선정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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