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2022 청년희망적금 조건 및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용방법 및 신청방법
- LH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2022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의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19년 10월에 발표된 청년수당에 따르면 올해인 22년까지 총 3,300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34세의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만 해당됩니다.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넘어야 하며 대학생, 대학원생,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넘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21년 5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건강보험증번호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는 별도의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2017~2021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초과, 주 26시간 초과 근로자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군복무중인 자 |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방법
청년수당은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청년수당 전용계좌로 지급되어 체크카드를 사용하며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매년 유동적이므로 수시로 서울청년포털 게시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청년포털 내 청년수당 공지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고용보험을 가입한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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