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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by ek36526789 2022. 2. 4.

LH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목차


    LH청년전세임대주택

    사회초년생 같은 아직 주거를 부담하기에 재산 형성이 되지 않은 청년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주택을 청년에게 제공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원 받은 청년은 LH에서 납부를 해 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 개념으로 연 1~2%의 저렴한 월 임대료를 LH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안정적인 주택 제공도 이유이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 3~70%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 임대가 가능해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에서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39세의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나뉘어지는데요. 순위에 따라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및 혜택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3순위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총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100% 3,589,957 5,018,789 6,240,520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기간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입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적시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지만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 셰어형은 200% 이내로 제한합니다.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 9천5백만 8천5백만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 1.5억 1.2억 1.0억
    3인거주 2.0억 1.5억 1.2억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 청년전세임대주택 > 매입임대의 임대정보 >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공고 > 입주지역, 자격, 기간 검색 > 임대공고문 확인 후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재학증명서 및 졸업예정 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 가족 증명서(해당할 경우)

    청년 지원금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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