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건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조건
-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신청방법(무소득, 무직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조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어왔습니다.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과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되는데요, 하지만 누구나 구직활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알려주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 스스로가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이나 자격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유형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I유형
구직촉진수당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적인 금액은 아니며, 회차별로 지원금이 진행되며 1회차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취업을 위한 지원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하며 그에 따른 증거로 취업활동 관련 등록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취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이기에 매 회차마다 이행해야하므로 1달에 최소 1번의 취업 활용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간에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간략하게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청년특례) | 선발형(비경제활동) |
나이 :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
I 유형은 표에서 보여지는대로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로 지원하는 조건이 각기 다릅니다. 요건심사형이나 선발형(비경제활동)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재산이 합산 4억원 이하로 취업 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발형(청년특례)의 경우 나이 18~34세 청년이라면 좀 더 유리한 지원 조건이며 이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경험 또한 무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II유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유형 |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나이 :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무관 | 소득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 ||
취업 경험 무관 |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
유형2의 경우 유형1에 비해 조건의 범위가 넓어서 유형1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유형2를 통해 취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직활동지원금이 없는 대신 취업활동비용인 면접비, 관련 필요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소서 첨삭 및 진로 상담과 관련된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취업지원관리->취업지원참여 신청)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시 20~30분 정도의 교육 영상 시청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위한 로그인은 워크넷 홈페이지 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서류는 하단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3.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2.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3.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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