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구직급여 내용 신청 대상 실업급여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인정 2차 4차 5차

by ek36526789 2024. 10. 28.

 

구직급여 내용 신청 대상 실업급여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인정 2차 4차 5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직급여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등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전까지 생계를 안정시키고 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를 다른 개념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제도는 구직급여가 맞는데요, 구직급여를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기

 

 

구직급여 대상

구직급여는 크게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재취업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쉽게 말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뜻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주 5일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으로 초단시간은 180일 이상, 예술인은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영업자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하던 근로자가 65세 이후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 또는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퇴사 사유입니다. 비자발자적 퇴사라는 건 본인이 원해서 퇴사를 한 게 아니라 계약 기간 만료,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부득이한 이유로 퇴사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재직할 수 없어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
  •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까지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이 외에도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휴가 및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의사 소견서 또는 사업주 의견 등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내용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지급일수(120~270일) = 구직급여액입니다.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액은 1일 상한액이 66,000원이기 때문에 이를 넘을 수 없으며, 반대로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를 옮겨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누적되지만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그 이전 기간은 제외합니다.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른 지급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3년 미만 150일 180일
5년 미만 180일 210일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수령액 계산하기

 

 

구직급여 신청

구직급여는 단순히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알려드릴 테니 꼼꼼하게 준비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퇴사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서류는 본인이 수령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관공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퇴직 시 미리 회사에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확인서 제출 여부 등을 통해 본인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재취업을 위해 고용24를 통해 구직 신청을 진행합니다.

 

구직 신청하기

 

수급 자격 신청 전 구직급여에 대한 교육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사전 교육은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면 되며,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할 때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가 모두 처리,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상실코드 22, 23, 31, 32)은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입사 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 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외활동을 진행합니다.

 

1~4주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직 미취업 상태인지 등을 고용센터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하는데 실업 인정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보다 기준이 높기 때문에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아야 합니다.

 

실업 인정 신청하기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구직급여 지급도 종료됩니다. 하지만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재직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남은 구직급여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FAQ

구직급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리 신청 가능한가요?

구직급여는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온라인, 모바일, 방문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본인이라고 해도 타인이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취업 못 하면 어떡해요?

고용센터의 직업 소개 또는 집단 상담 및 취업 상담을 3회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으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장 생계가 어렵고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수급 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2개월 전에 실업 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소득 발생 시에는 어떻게 해요?

근로를 했을 경우 임금을 못 받았다고 해도 실업 인정을 신청할 때 근로 사실은 필수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숨긴 상태에서 사업주가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관련 제도 더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 알아보기

 

청년도전지원사업

 

바로 알아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