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대출 연체 신용카드 협약기관 후기 2024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확대 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앞당겨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새롭게 바뀐 새출발기금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통해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 개선으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새출발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얼마나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기대되고 있는데요, 기존 새출발기금과 개선된 새출발기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
대상 차주 확대 |
신청 기간 연장 |
원금감면율 최대 10% 우대 |
새출발기금(기존)
- 지원 대상: 20년 4월부터 23년 11월 중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지원 기간: 22년 10월 ~ 25년 10월
- 원금 감면 우대: 부실차주 순부채 60~80%, 취약차주 최대 90%
- 대상 채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및 브릿지보증 제외
- 협약 기관: 미가입 상호금융업권 보유 채권 미지원
- 신규 대출: 대환대출 등 기존 상환 목적 대출도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로 인식
- *부실우려차주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30% 초과 시 지원 제외
새출발기금(개선)
- 지원 대상: 20년 4월부터 24년 6월 중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지원 기간: 22년 10월 ~ 26년 12월
- 원금 감면 우대: 폐업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10% 추가 감면
- 대상 채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및 브릿지보증 포함
- 협약 기관: 가입 기관 증가를 통한 지원 범위 확대
- 신규 대출: 도덕적 해이와 무관한 대출*은 채무조정 허용
- *총 대출 대비 30% 이하인 경우 신규 대출 포함 채무조정 허용
새출발기금(향후)
협약기관과 감면율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폐업자 신용회복을 위해 내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취업 또는 재창업에 성공하면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담보대출에 대하여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③ 폐업 등에 해당하는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업자 유형과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여부에 따라 증빙 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콜센터 ☎ 1660-1378로 연락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FAQ
새출발기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대출도 가능한가요?
신용카드로 실행한 카드론, 카드 사용 대금, 현금 서비스도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 정보가 조회되는 경우라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랑 중복 신청되나요?
법원의 개인회생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용 중인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을 취소하고 새출발기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원금감면율 우대는 어떻게 신청해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새출발기금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원금감면율 우대는 채무조정 기간 중 1회만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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