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원 금융비용 지원 신청 조회 서비스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소금융원 금융비용 지원은 중소금융권에서 5~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납부한 이자에 대하여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대출 이자 캐시백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지만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데요, 중소금융원 금융비용 지원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금융원 금융비용 지원 사업
중소금융원 금융비용 지원 사업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금융권은 농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 수협,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이 해당됩니다.
이때 개인대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약정일이 아닌 실제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포함하여 해당일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만 가능하며,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입니다. 따라서 1억 이상 대출을 실행했다고 하더라도 환급금은 1억 원 미만으로 계산합니다.
대출 금리 | 지원 금리 |
5.0% ~ 5.5% | 0.5% |
5.5% ~ 6.5% | 대출 금리 - 5% |
6.5% ~ 7.0% | 1.5% |
이자 환급금은 대출 잔액 X 대출 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에 따라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 잔액이 5천만 원이라는 가정 하에 이자 환급금 산정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출 금리 | 지원 금리 | 이자 환급금 |
5.3% | 0.5% | 25만 원 (5천만 원 X 0.5%) |
6% | 1% | 50만 원 (5천만 원 X 1%) |
6.7% | 1.5% | 75만 원 (5천만 원 X 1.5%) |
이처럼 대출 잔액이 동일하더라도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원 금리도 최대 1.5%가 적용되어 더 많은 이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원 금융비용 지원 신청
중소금융원 금융비용 지원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된 4분기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기 전에 신청하셔야 내년 1월 초에 환급금이 확정되고 입금됩니다.
'중소금융원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할 때는 신분증만 들고 금융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반대로 법인 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지원 대상이 맞는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니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서류 발급 바로가기 |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휴폐업사실증명원 | 법인인감증명서 |
휴폐업사실증명원은 휴폐업 기간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신 제출해야 하며, 법인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각 서류마다 유효 기간이 신청일 기준 1~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아래의 신청서와 위임장도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법인인감 날인이 필수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금융원 금융비용 지원 FAQ
중소금융원 금융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대표자가 2명 이상이라고 해도 차주의 주민등록번호로 환급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대표자 모두 각각 중소금융원 금융비용 지원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수 대상의 기준은 뭔가요?
중소금융원 금융비용 지원은 매 분기마다 정산할 때 환수 대상을 조사합니다. ① 이자 환급금이 중복으로 지급된 경우, ② 150만 원 이상 지급된 경우, ③ 대출 잔액과 금리 기준에 따른 환급금의 금액이 다른 경우 등은 환수 대상에 해당됩니다. 환수 대상일 경우에는 오·과지급 정보에 따라 한 번 더 검토 후 확정합니다. 이후 분기별 정산 시 오·과지급분을 제외하고 정산합니다. 만약 이미 정산이 완료된 상태라면 중소금융원 금융비용 지원 사업 종료 후 불인정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해야 되나요?
중소금융원 금융비용 지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합니다. 따라서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콜센터 ☎ 1811-80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문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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