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내용 조건 대상 신청 기간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지원하는 적금 상품으로 달마다 7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정부 기여금 + 이자 = 800만 원과 함께 총 5,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연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250% 이하로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다른 부분들도 지원이 강화되었는데요, 2024 청년도약계좌를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내용
청년도약계좌의 월 최소 납입 금액은 1천 원으로 최대 납입 금액은 70만 원 이하입니다. 납입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심각하여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 금리가 적용되며, 남은 2년 동안에는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 기간 | 납입 금액 | 금리 |
5년 | 70만 원 이하 | 3년 고정 2년 변동 |
변경된 6가지 청년도약계좌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적금 상품을 가입할 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23년 소득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소득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계속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②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고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과 함께 정부 기여금도 매칭 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되었으며, ③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또한 비과세 적용와 정부 기여금은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비과세 소득이었던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현재는 ④ 군 장병급여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2년 경과 + 800만 원 이상 납입 시 신용점수 5~10점이 자동으로 상승되며, ⑥ 2년 이상 가입한 경우 누적 납입 금액의 최대 40% 이내로 부분 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①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신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구 소득입니다. ②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기준 중위소득 250%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때 가구원은 신청인 본인과 본인의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 개인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총 급여액은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은 6,300만 원 이하만 가능하며, ④ 과세기간의 직전 3개 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자는 개인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총 급여 및 종합소득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총 11개의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앞서 3년 동안은 기본 금리가 고정으로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득 + 우대 금리는 모든 은행이 최대 0.5%까지 적용되지만 기본 금리와 은행별 우대 금리(1.0~1.7%)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구 대구은행인 iM뱅크,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은 4.0%,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3.8%이며, 아래는 최고 금리인 4.5%가 적용되는 은행들의 우대 금리입니다.
KB국민은행
- 급여 이체: 0.6%
- 자동이체: 0.3%
- 거래 감사: 0.1%
NH농협은행
- 급여 이체: 0.5%
- 마케팅 동의: 0.2%
- 카드 실적: 0.2%
- 가입 직전 1년간 농협은행 청약 포함 예적금 미보유 또는 NH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고객: 0.1%
IBK기업은행
- 급여 이체: 0.5%
- 마케팅 동의: 0.1%
- 지로·공과금: 0.2%
- 카드 이용: 0.2%
- 최초 고객: 0.3%
신한은행
- 급여 이체: 0.3%
- 신한카드 결제: 0.3%
- 첫 거래 우대: 0.4%
우리은행
- 급여 이체: 1.0%
- 예적금 미보유: 0.5%
- 카드 결제: 0.5%
하나은행
- 36회차 이상 급여(가맹점 대금) 이체: 0.6%
- 마케팅 동의: 0.1%
- 월 10만 원 이상·36회차 이상 카드 결제 실적: 0.2%
- 목돈 마련 응원: 0.1%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은 매월 2주 동안 진행되며, 서민금융진흥원이 매달 따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친다고 해도 다음 달에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기간은 매달 다르니 상세 일정은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대면 및 서류 제출 필요 없이 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은행에서 받고 있지만 자격 조건 충족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며, 약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가입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알림톡을 발송하며, 이후에는 은행 앱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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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 |
청년도약계좌 FAQ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득 우대 금리가 뭐예요?
소득 우대 금리는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또는 매년 진행하는 유지 심사 진행 시 개인 소득이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일 경우 적용됩니다. 5년 만기 상품이기 때문에 충족 횟수에 따라 공시금리는 1회 시 20%, 2회 시 40%, 3회 시 60%, 4회 시 80%, 5회 시 100%를 지급합니다.
은행 변경할 수 있나요?
아직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상태가 아니라면 다른 은행에 중복 신청 후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은행을 선택해 개설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상태라면 해지를 해야지만 은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 2개월이 지나야 재가입할 수 있으며, 재가입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간은 5년 고정입니다.
중도해지하면 기여금은 못 받나요?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퇴작,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및 질병 발생, 영업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혼인, 가입자 출산 또는 배우자 출산은 6개월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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