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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 1종 2종 신청 여부 의료급여의뢰서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

by ek36526789 2024. 9. 25.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 1종 2종 신청 여부 의료급여의뢰서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료급여는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병원 진료, 입원, 수술, 약물 치료 등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초과분은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의료비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면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지원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하고 사회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로 분류됩니다. 타법적용자 중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 구분은 2023년 1월 1일 신규 수급권 신청자부터 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해당 이미지는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률본인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단순히 진료비와 약제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항목 모두 포함합니다.

 

  • 입원 식대
  • 2·3인실 입원료
  • 틀니 및 치과 (65세 이상)
  • 추나요법
  • 치아 홈메우기
  • 분만 및 임신부
  • 15세 이하 아동
  • 정신질환 외래진료
  • 치매질환 입원
  • 치매질환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과 2종에 따라 해당 대상자들은 '본인부담금 면제자'에 해당됩니다. 잠복결핵 치료 관련 입원 및 외래진료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의 해당상병 입원 및 외래진료 시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 모두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의료급여의뢰서란?

의료급여의뢰서는 반드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급되어야 하며, 요양급여 의뢰서나 의사 소견서 등 다른 서류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의뢰서는 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수급권자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 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진료를 예약한 후 예약일에 맞춰 진료를 받을 경우 예약 접수일을 제출일로 인정합니다.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진료 과정에서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면, 담당 의사가 진료 의견이 포함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예약 진료일이 7일 이내라면 예약 접수일이 의뢰서 제출일로 간주됩니다.

 

또한,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환자의 건강 상태가 호전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급여 회송서'를 발급해 환자를 다시 1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신청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말부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저소득층을 위해 실거주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여느 지원 제도처럼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한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의료급여 신청하기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의료급여 수급권자 FAQ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응급실도 적용되나요?

야간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일 때만 적용되며, 이 경우 응급의료관리료와 본인부담금이 지원됩니다. 만약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면, 이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며, 진료비 전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기관은 어떻게 구분해요?

의료급여기관이란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따라 정의된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급여기관은 단계별로 나뉘는데,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는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약국 등이 포함됩니다.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병원과 종합병원이 해당되며,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을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궁금해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포함하며,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부양능력은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판정됩니다. 다만, 특정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이거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나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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