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 대상 신청 서류 후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과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연간 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작년까지만 해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을 합산해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해 지원합니다. 단,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포함되는 의료비 일부는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중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인 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과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일부 항목이 포함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① 질환, 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③ 재산 7억 원 이하, ④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되어야 합니다.
이때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도 개별 심사 대상이 되지만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 항목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까지 연간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투약일수는 제외됩니다.
지원금 계산법은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 +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 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 비율(50~80%)입니다.
예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가 2,000만 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일 경우 2,0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의 50~80%인 850~1,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도무리를 통해 지원 금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으니 이용해 보세요, 단, 지원 대상 여부는 실제 상담과 다를 수 있으니 모의계산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 목록입니다. 신청은 환자가 아닌 대리인도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방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기는 하지만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라며, 퇴원 후 신청 서식, 입원 중 신청 서식, 전체 서식은 아래에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FAQ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별 심사 유형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사장 또는 지역 본부장이 심의 상정하는 경우에도 개별 심사가 진행됩니다.
한방병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한방과를 포함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를 제외한 경우입니다.
정신병원도 포함되나요?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하여 정신병원도 개별 심사 후 선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치과는 보철 재료와 기공료를 포함한 보철, 골이식수술을 포함하여 치과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부가수술을 제외한 경우입니다.
요양병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의 증빙 서류에 의료 최고도가 표기된 경우입니다. 의료 최고도는 ADL이 11점 이상이면서 혼수,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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