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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내용 대상 인상 공무원 6+6 사후지급금 계산

by ek36526789 2024. 8. 27.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내용 대상 인상 공무원 6+6 사후지급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의 통상임금 80%를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로 받을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급여를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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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대상

육아휴직급여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 뿐만 아니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여성만 가능한 게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자체가  재직 후 임금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도 마찬가지로 같은 재직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내용

육아휴직급여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당 1년씩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각각 1년씩, 2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소득 감소로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액은 150만 원이지만 정부는 상한액을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확정되면서 이를 월급으로 계산할 경우 2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올해 1월부터 시행을 시작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생후 18개월 이내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상한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에는 사후지급금은 제외하며,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교원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 대상 자녀 정보 등의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도 폐지한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하는 급여로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달한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를 실제 휴직 중에 한꺼번에 지급해 소득 대체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육아휴직급여 25%를 고용센터에서 신청자에게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6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만 이번에 정책이 바뀌면서 사후지급금은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고용24 온라인 신청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12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들을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주에게 받으면 되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는 신청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hwp 파일로 다운로드받으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확인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 FAQ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이 경과되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일주일동안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 횟수에 따라 부정 수급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회는 취업 기간 동안 받은 육아휴직급여, 2회는 2번째 취업한 사실이 확인된 월의 육아휴직급여, 3회는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부터의 모든 육아휴직급여를 제한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허가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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