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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제사후환급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지급일 문자 국민건강보험

by ek36526789 2024. 9. 4.

상한제사후환급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지급일 문자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은 매년 작년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을 통해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상한제사후환급금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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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후환급금이 아닌 사전급여를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발견한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환자에게 돌려주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을 때 공단이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 기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소득 분위를 구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가 아닌 작년을 봐야 합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은 항상 전년도 지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준으로 봐야 하며,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은 내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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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사후환급금 조회

상한제사후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조회와 신청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공단은 9월 2일부터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초과한 사람들에게 따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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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사 찾아보기
고객센터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객센터, 팩스, 우편, 지사 방문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과 동시에 상한제사후환급금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과 팩스 신청은 지사 찾기를 통해 팩스 번호와 우편 번호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 FAQ

상한제사후환급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상한제사후환급금은 매년 다릅니다. 보통 7~8월에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데 올해는 9월 2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일은 알 수 없으며,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료비는 모든 항목 다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 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에서 발생한 진료비,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기타 비급여 진료비는 제외됩니다.

 

매년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인가요?

네, 상한제사후환급금은 매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본인부담액이 초과했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미가입자와 본인부담액 미초과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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