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요약 2022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 기준 확인 2022 기초연금 산정액 계산 방법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목차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복지 제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 기간이 충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300,000원이었던 기초연금이 307,500원으로 올랐는데요, 아래에서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산정액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단독가구는 1,8000,000원, 부부가구는 2,880,000원으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에 나와 있는 기타소득에는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인 사업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인 재산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물품의 공적이전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용하여 소득인정하는 금액인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위와 같은 산정방식으로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복지로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바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2021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2.5%가 반영되어 단독가구는 307,500원, 부부가구는 492,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경우엔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수령됩니다.
구분 | 22년 1월~12월 | 비고 |
기준연금액의 10% | 30,75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53,750원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07,500원 |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461,25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15,00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768,750원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노년기초연금신청을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완료입니다.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본인 계좌의 통장 사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가 모두 동의하여 한 명의 통장 사본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됨 |
해당자에 한해 전·월세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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