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요약 202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청년 관련 추가 정보 안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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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받으며,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9~34세 청년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전입신고한 자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했을 때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 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기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가구의 기준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의 기준은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입니다.
소득
청년가구 | 원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청년가구 | 원가구 |
1억7백만 원 이하 | 3억8천만 원 이하 |
신청 방법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대상에 따라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르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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