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벌점 교통 관련 추가 정보 안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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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원, 학원 등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 지정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시간은 365일 내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학교가 방학을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시간은 그대로 유지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년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에 대한 교통법이 강화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의 과태료 및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벌점
구분 | 승용차 | 승합차 |
신호위반 | 범칙금 12만 원, 벌점 30점 | 범칙금 13만 원, 벌점 30점 |
20km/h 이하 |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20~40km/h |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 범칙금 10만 원, 벌점 30점 |
40~60km/h |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 | 범칙금 13만 원, 벌점 60점 |
60km/h 초과 | 범칙금 15만 원, 벌점 120점 | 범칙금 16만 원, 벌점 120점 |
주정차 위반 | 8만 원(9만 원) | 9만 원(10만 원) |
운전자 안전수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항상 서행하기
-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하기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 차량 사이로 뛰어나오는 어린이 주의하기
-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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