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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확인

by 아무개 기자 2022. 8. 22.
이 글 요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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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통행이 쉽도록 주차 공간이 넓고 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주차 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 주차 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탑승해 있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경우 과태로 50만 원
    • 위반 및 변조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 200만 원
    • 주차 표지에 차량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200만 원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포털에서는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접수 기능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해야 합니다.

     

     

    1.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해 불법주정차 신고를 클릭합니다.

     

     

    2. 안전신고 > 유형선택을 클릭합니다.

     

     

    3. 일반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를 클릭합니다.

     

     

    4. 내용 정독 후 사진을 업로드하고 발생 지역의 위치를 설정한 뒤 내용을 적어 제출하면 끝입니다.

     

    ▼안전신문고 다운로드받기▼

     


    Q&A

    Q. 잠깐 정차하는 건 괜찮나요?
    A. 아뇨,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의 일정시간인 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Q. 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하나요?
    A. 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단속 대상입니다.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평행(이중) 주차도 주차 방애 행위인가요?
    A. 중증 장애인이나 휠체어 또는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이중) 주차도 주차 방해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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