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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과태료 및 범칙금 차이 및 조회 하기

by 아무개 기자 2022. 8. 23.
이 글 요약

과태료 및 범칙금 차이 및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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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과태료 범칙금
    단속 카메라 적발 교통 경찰관 적발
    벌점 없음 경우에 따라 벌점 적용
    차량 명의자 기준 운전자 기준

    과태료

    도로에 있는 단속 카메라로 인해 적발되면 부과되는 것으로 행정상 질서 유지에 대해 위반하였을 때 지자체에서 부과하지만 범죄 행위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어도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벌점 또는 전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속 후 지자체에서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먼저 우편으로 사전 통보를 하는데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2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나 납부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고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압류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단속을 나온 교통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됐을 경우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과태료는 범죄 행위가 아니지만 범칙금은 범죄 행위로 인정됩니다.

     

    범죄 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면 벌점이 함께 부과되고 도로 신호위반, 무단횡단, 중앙선 침범, 공공장소 흡연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10일 이내이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1.5배까지 가산금이 붙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 넘어가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으니 기한 내에 범칙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조회 방법

    PC

    1.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바로가기 탭에 있는 미납과태료 또는 미납범칙금을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교통민원24 바로가기

     


    모바일

    1. 교통민원24(이파인) 앱에 접속해 로그인미납과태료 또는 미납범칙금을 클릭하면 됩니다.

     

    ▼ 앱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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