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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과태료 | 범칙금 |
단속 카메라 적발 | 교통 경찰관 적발 |
벌점 없음 | 경우에 따라 벌점 적용 |
차량 명의자 기준 | 운전자 기준 |
과태료
도로에 있는 단속 카메라로 인해 적발되면 부과되는 것으로 행정상 질서 유지에 대해 위반하였을 때 지자체에서 부과하지만 범죄 행위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어도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벌점 또는 전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속 후 지자체에서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먼저 우편으로 사전 통보를 하는데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2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나 납부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고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압류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단속을 나온 교통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됐을 경우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과태료는 범죄 행위가 아니지만 범칙금은 범죄 행위로 인정됩니다.
범죄 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면 벌점이 함께 부과되고 도로 신호위반, 무단횡단, 중앙선 침범, 공공장소 흡연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10일 이내이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1.5배까지 가산금이 붙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 넘어가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으니 기한 내에 범칙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조회 방법
PC
1.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바로가기 탭에 있는 미납과태료 또는 미납범칙금을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1. 교통민원24(이파인) 앱에 접속해 로그인 후 미납과태료 또는 미납범칙금을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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