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확인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60세 이상)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침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총정리(+특별대출)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희망리턴패키지)
장애인 고용지원금
22년부터 신설되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애인 고용지원금은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은 22년 부터 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 됩니다. 지원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지원금 조건 및 금액
장애인 고용지원금 조건 및 대상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로 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조건이 충족 됩니다. 지원금액은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30~80만원(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지원)이며 자세한 지원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경증남성 | 경증여성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지급 단수(월)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80만원 |
*단, 임금의 60%와 간가 중 낮은 금액 지급
장애인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장 소새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및 지사에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e-신고시스템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 지역본부. 지사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서울지역본부 | 전화 :02-6320-7084 팩스 :0503-47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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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 전화 :051-640-9825 팩스 :0503-47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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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본부 | 전화 :053-288-1505 팩스 :0503-47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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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본부 | 전화 :062-448-1135 팩스 :0503-470-0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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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본부 | 전화 :042-620-6202 팩스 :0503-47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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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 전화 :031-300-0953 팩스 :0503-470-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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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사 | 전화 :02-6004-1026 팩스 :0503-470-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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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사 | 전화 :02-2146-3570 팩스 :0503-47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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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사 | 전화 :032-242-1034 팩스 :0503-470-0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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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사 | 전화 :052-226-1072 팩스 :0503-47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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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사 | 전화 :031-850-4570 팩스 :0503-470-0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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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지사 | 전화 :031-600-0277 팩스 :0503-470-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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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 전화 :033-737-6624 팩스 :0503-470-0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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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 전화 :043-230-6464 팩스 :0503-470-0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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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사 | 전화 :041-629-6027 팩스 :0503-47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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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 전화 :063-240-2402 팩스 :0503-470-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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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 전화 :061-983-1856 팩스 :0503-470-0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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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 전화 :054-450-3052 팩스 :0503-470-0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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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 전화 :055-225-8054 팩스 :0503-470-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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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 전화 :064-710-5045 팩스 :0503-470-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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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
장애인 고용지원금 QnA
<Q1> 장애인 근로자를 3월 30일에 채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판단시점은 언제인가요? 3월은 고용유지기간에서 제외되나요? <A1> 3월 30일의 경우 기초일수 16일 미만,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입니다. 따라서, 익월인 4월 상시근로자가 되는 경우 4월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사업주 여부를 판단되며 3월은 유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2> 장애인 근로자가 9개월 재직 후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A2> 6개월 이상 고용유지되었으므로 신규고용장려금 수급은 가능하나, 12개월 이상 고용유지되지 않아 추가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Q3> 상시근로자 20인을 고용한 상태에서 장애인 근로자 A를 신규고용하여 고용유지기간이 시작되었으나, 이후 고용유지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32인을 초과하는 월도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인원 한도는 몇 명인가요? <A3>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므로, A의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한 지원대상인원 한도는 1명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32인 초과하는 달에 장애인 근로자 B를 신규고용하여 고용유지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원대상인원 한도는 2명이 되므로 A와 B 모두 지급이 가능합니다. |
<Q4> 신규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중복지급 제한 타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4>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신규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 단,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Q5> 2024년 12월 31일 입사한 경우 수급이 가능한가요? <A5> 아니요. 12월 31일 입사의 경우 기초일수 16일 미만,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으로 2024년 12월이 유지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수급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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