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및 조건(2022)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건 확인
-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자녀장려금 조건)
-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하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총정리(+특별대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거나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 등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단축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요. 사업체도 좋고 근로자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잘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상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우선 지원. 중견기업 사업주라면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속 기간은 6개월 이상 -단축 종류 후에는 전일제로 복귀 -전자, 기계적 방법으로 근태를 관리해야 함 -초과근로 일수와 근태 기록 누락일 수 합산하여 월 3일이하여야 함 -단축 기간 최소 1개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지원 대상은 위의 7가지 중의 내용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우선 지원, 중견기업 사업주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전자, 기계적 방법으로 근태를 관리해야 함.- 이 조건은 기계로 근태를 관리하여 증명하라는 것인데 수기로 하면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가 많기에 기계를 사용한 방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직원의 복지를 위한 제도이기에 결과적으로 직원이 동의를 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1. 사업주 보전액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정액 지급합니다.
2. 회사 노무비 지원 : 일하는 시간을 하루 2시간 줄인 경우 간접노무비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정액 지급을 합니다.
3. 임금 감소 보전금 :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해소해는 지원금 입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1개월 후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온라인과 방문 신청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회원 로그인 -> 홈페이지 첫 화면 고용안정 선택 -> 워라벨 일자리 지원금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신청 : 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 고용보험 누리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센터 접수 -> 10일 이내 심사 후 지급 |
같이 보면 좋은 정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