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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하기

by 전문 작성자23344 2021. 7. 13.

2022년 최저임금 계산

목차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8,720원) 440원(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소득이 아닌 지출로 매겨지는 자영업자 등의 반발로 인해 2020년 2.87%, 2021년 1.5%를 인상했지만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시간당 1만원에는 못미치는 수준 입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을 낳는 것보다 속도조절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9,000원 대가 되었기 때문에 주휴 수당과 월급 연봉 등 실수령액 계산에 관심이 많은 만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주 40시간을 일한 근로자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시급(9,160원) x 8시간 = 73,280원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하인 근로자

    ex : 주 20시간 근로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9,160원 = 36,640원

    2022년 실수령액 계산

    최저임금인 9,160원 기준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 근로 + 주휴수당)하면 1,914,440원이며 이는 21년 올해 1,822,480원 보다 91,960원 오른 금액 입니다. 2022년 월급과 연봉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월급 =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
    연봉 = 1,914,440 x 12개월 = 22,973,280원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주휴시간35시간 포함

     

    이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근로소득세를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20,647,80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720,650원 을 실수령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계약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2022년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22년 기준은 위 내용과 같으며 현재는 2021년 기준인 시급 8,720원, 월급 1,822,480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

    1. 근로시간

    일급인지 (하루 일당)인지 월급인지 선택합니다. 참고로 일급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항목을 선택하면 그에 맞춰 근로시간을 적을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2. 기본급

    주휴수당과 약정유급휴일수당을 합친 월급을 적습니다.

     

    3. 상여금

    상여금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 등록합니다.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4. 복리후생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으로 받는 금액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만약 원하는 항목이 없으면 왼쪽 상단에 있는 항목추가 버튼을 눌러서 등록하면 됩니다. 복리후생비에는 임금이 아닌 물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기타수당

    그 외 기타수당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6. 수습근로자 여부

    마지막으로 수습을 시작한지 3개월 이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내 급여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으로 뜬다면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상담문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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