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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아래링크를 통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재산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x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o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
*총급여액 = 근로 및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합계
소득 요건
2022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상한 금액이 가구별 200만원 인상되어 21년도 대비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도 | 22년도 |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재산 요건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여야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1억4,000만원 부터 2억원 미만까지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재산 | 신청가능 여부 |
2억 미만 | 신청가능 |
1억 4,000만원 ~ 2억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2022 근로장려금 산정액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최소 3만원 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이며 가구별 세부적인 금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아래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및 기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1년에 한번)과 반기신청(상반기/하반기) 신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ARS(문자 신청안내문 통보), 홈택스,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 신청안내문을 문자로 받지 못하신 분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대상자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1년 하반기 신청은 22년 3월 1일 부터 15일 까지 이며, 신청 후에는 6월 말 경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 부터 6월 1일 까지 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Q&A
Q1.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
A1.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와 종교인 등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Q2.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엔 누가 신청을 해야하나?
A2. 부부 동시 신청은 불가능하며, 둘 중 소득이 많은 분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Q3. 프리랜서인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소득이 없다고 합니다.
A3. 프리랜서인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하셔야 합니다.
Q4. 작년 7월 까지 일하고 현재 휴직 중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A4.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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