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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by ek36526789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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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안 14조 원에서 약 3조 원 확대된 16.9조 원으로 22년 1차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및 삭각지대 지원 2조 원, 방역 보장 1,3조 원이 증액되어 통과되었으며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 및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 평균 매출 10~30억 원 숙박, 음식점 등을 추가하기 위하여 1.3조 원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위하여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하고 21년 11월 칸막이 설치,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카페, 식당,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21년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90만 개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입니다.

    구분 내용
    카페 및 식당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한 칸 띄어앉기,
    칸막이 설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한 칸 띄어앉기
    (좌석 간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금액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되며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50만원으로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보정률 또한 80% > 90%로 인상되었으며 21년 11월 칸막이 설치를 포함하여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업종(카페 및 식당, PC방 및 독서실 등)들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1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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