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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고용 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를 늘린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실직 중인 고령자는 신속한 취업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요건과 신청방법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확인,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500명 이하 | -제조업 |
3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지원제외
01.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0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03.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0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장
사업적용기간이란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업 적용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지원 불가
지원대상 근로자 수를 기준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
⑴만 60세 이상인 고령자 근로자
⑵이미 재직 중인 고령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마지막 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⑶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한 고령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
위 의 조건을 기준으로 신청분기별 월평균이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
(사업적용기간이 4년 미만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액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연 30만원씩 총 2년간 지원 되며,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분기 중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지원금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도 지급 기간에 포함됩니다. 지원한도는 분기별 월 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되며,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인 이하라면 지원 가능 근로자 수는 최대 3명 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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