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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2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확인

by 오늘& 2022. 4. 11.

목차


    일자리함께하기 란?

    일반적인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의 근무형태를 변경한 사업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은 사전에 신청하셔서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통과하신 후 시행하셔야만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신청

    일자리함께하기 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이 대상이며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흥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흥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주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사업주,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주

    일자리함께하기 지원내용

    교대제 도입, 확대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실업자를 고용여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
    주 근로기간 단축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주 노동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실 근로시간 단축제 주 평균 초과노동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
    일자리 순환제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지원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할 경우에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증가 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이 됩니다.(버스업종은 20명)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

    지원방식 공모방식으로 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로 지원되며, 임금보전은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됩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지방 노동관서) -> 심사 및 승인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실시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일자리함께하기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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