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총정리(+특별대출)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희망리턴패키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및 조건(2022)
- 정부지원대출 신청 하기(서민대출, 소상공인, 햇살론)
-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자녀장려금 조건)
일자리함께하기 란?
일반적인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의 근무형태를 변경한 사업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은 사전에 신청하셔서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통과하신 후 시행하셔야만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함께하기 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이 대상이며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흥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흥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주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사업주,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내용
교대제 도입, 확대 |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실업자를 고용여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 |
주 근로기간 단축제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주 노동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
실 근로시간 단축제 | 주 평균 초과노동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 |
일자리 순환제 |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 |
임금감소액 보전지원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할 경우에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증가 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이 됩니다.(버스업종은 20명)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
지원방식 공모방식으로 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로 지원되며, 임금보전은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됩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지방 노동관서) -> 심사 및 승인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실시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일자리함께하기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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