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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은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22년은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겨웅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 명단을 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손택스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간소화 자료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과 22년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 및 공제율 등 확대가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조금이나마 소득공제를 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 방법
근로자는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1월 14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 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택스로 바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근로자
근로자는 1월 15일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 하고, 혹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신청 후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을 해야 합니다.
회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일괄 제공되는 간소화자료는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가능 합니다.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세신청 내용 확인 후 연말정산 이행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하고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이것만 알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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