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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달라진 점 총정리(+하는법)

by 오늘& 2022. 1. 13.

2022 연말정산 달라진 점

목차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카드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이라면 카드 추가 소득공제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작년보다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 금액의 10%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 증가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아래 표과 같습니다.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등 30%
    도서ㆍ공연ㆍ미술관 등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
    총 급여 수준 총 공제 한도 증가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100만 원
    7천만 원~1억 2천만 원 250만 원 +10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100만 원

    또, 도서ㆍ공연ㆍ미술관과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한도가 100만 원씩 추가 되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사항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3가지 체크하기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세 최고세율이 5억에서 10억원 초과로 인상되었습니다. 10억원 초과일 경우에 45%의 세율이 적용되며, 각 구간에 따른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 5천만원 35%
    1.5~3억원 38%
    3~5억원 40%
    (변경 전) 5억원 초과 (변경 후) 5~10억원 42%
    - (변경 후) 10억원 초과 45%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담보를 설정하고 빌린 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자 상환액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상환기간과 금리에 따라서 300만원 부터 최대 1800만원 까지 입니다.

     

    공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②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③ (변경 전)4억원 -> (변경 후)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엔젤투자 소득공제 기한 연장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이내 R&D투자 3천만원 이상의 기업 등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엔젤투자라고 합니다. 이에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투자금액의 30~100%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고 공제한도는 종합소득의 50%까지 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21년도에 기부한 금액은 한시적으로 상향된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상향된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공제율 한시적
    1천만원 이하 15% 20%
    1천만원 초과분 30% 35%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종합소득금액에 따라서 월세액에 대해(한도 : 75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올해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증가했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공제율
    5,500만 원 이하 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자)
    5,500만 원 이하 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자)
    월세액의 12%
    7,000만 원 이하 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자)
    7,000만 원 이하 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자)
    월세액의 10%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범위

    미용, 숙박, 조리, 음식, 판매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에서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사업자에게 고용된 경우에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사업자 요건이 사라졌고 생산직 근로자는 물론 상품 대여, 여가 및 관광 서비스, 가사 관련 단순 노무, 텔레마케팅 등에 종사하는 사람도 적용이 되도록 적용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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