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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은 여러 항목이 있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즉 카드 공제를 잘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꼭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체크사항 3가지를 아래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사항 3가지
1. 연 소득의 25%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1년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하는데요,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신용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 연봉 4천만원인 직장인이 년간 카드 소비금액이 1500만원이라면 연봉의 25%인 1000만원 초과분인 500만원 부터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각 카드사 별 사용금액 확인하기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현대카드 | 롯데카드 |
BC카드 | 하나카드 | KB국민카드 | NH농협카드 |
2. 카드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인데요, 단순히 소득공제율로만 체크카드 사용이 더 이득인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연소득 25% 금액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연봉 4천만원 직장인의 연간 카드 소비액이 2000만원이라면? ① 연간 카드소비액이 연봉의 25% = 1000만원이 초과, 초과분 1000만원부터 카드소득공제 대상. ② 1000만원이 신용카드 결제금액이라면, 공제율 15% 적용: 150만원이 소득공제대상. ③ 1000만원이 체크카드 결제금액이라면, 공제율 30% 적용: 300만원이 소득공제대상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가 유리 |
연봉 4천만원 직장인의 연간 카드 소비액이 750만원이라면? ① 연간 카드소비액이 연봉의 25% = 1000만원에 미달,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②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공제율이 의미 X ▶ 이 경우, 평소에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더 나은 선택 |
또, 국세청에서 공제를 할 때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먼저 공제 합니다. 따라서 연 소득의 25% 까지는 할인폭이 넓고 포인트 적립등과 같은 부가적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소득이 25%가 초과되는 시점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불카드와 지역화폐, 현금결제 등의 소득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선불카드, 지역화폐 | 30% |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및 제로페이 | 40% |
최대 300만원
연봉의 25% 초과한 모든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급여액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한도 |
7천만원 초과 ~ 1억 2천 이하 | 250만원 한도 |
1억 2천 초과 | 2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공제 제외항목
통신비,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세금, 해외결제금액, 자동차리스, 현금서비스, 신차 구입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이것만 알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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