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COVID-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에게 사업주로 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밀접 접촉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가 되셨다면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과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정리해두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
유급휴가비용 신청
1. 신청자격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에서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단,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는 지원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2.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지급 됩니다.
3. 신청기간 및 서류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부터 별도 공지시 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
- 재직증명서 | |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청징수증명서 | |
- 사업자등록증 | |
- 통장사본 |
4.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해당 지역 지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상담센터 | ☎1399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1. 신청자격
확진 환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에서 입원 / 격리 통지를 받은사람*으로 가구단위로 지원 됩니다.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단,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일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원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2. 지원금액
격리 시작일 당시 주민등록 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 합니다. 가구원 수 대비 생활지원비는 아래 표와 같으며, 한달 기준입니다. 현재 자가격리 기간이 7일로 변경되면서 지원 금액도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구원수 | 금액 |
1인 | 244,400원 |
2인 | 413,000원 |
3인 | 533,000원 |
4인 | 652,450원 |
5인 | 770,800원 |
6인 | 886,850원 |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격리 기간이 21년인 경우에는 20년도 지원금액으로 지급
3. 신청기간 및 서류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부터 별도 공지시 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
자가격리 통지서 |
격리자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기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질병관리청 상담센터 | ☎1399 |
댓글